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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과잉지역 신규면허 발급 중지

택시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4월까지 총량조사 … 2017년 시행

승차 거부 땐 최고 면허 취소

앞으로 택시가 지나치게 많은 지역에서는 신규 면허 발급이 중지된다. 또 승차를 거부하다 적발되면 최대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발전법은 택시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택시가 과잉 공급된 지역에서는 신규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택시업계 공동 재원으로 감차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 승차 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택시발전법의 실행 방안인 국토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택시 감차를 위해 1월부터 4월까지 택시면허 총량 조사를 실시하고 과잉공급 지역에서는 오는 2017년부터 신규 택시면허 발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감차 규모나 보상금 수준은 관할 지자체 공무원과 택시업계 대표,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택시 이용객의 원성을 사고 있는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최고 사업면허 정치나 취소까지 취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고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국 어디에서든 택시 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전국택시통합콜센터(1333)도 구축·운영한다.

택시 범죄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택시 위치를 비롯해 주행 속도와 승하차 여부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택시 운행정보 실시간 관리시스템도 개발·운영하기로 했다. 택시 운전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자녀 장학금이나 교통사고 운전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복지기금 조성과 차고지가 없는 영세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공영차고지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택시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택시의 압축천연가스(CNG) 개조와 충전소 건설을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경유 택시에 리터당 346원가량의 유가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관할관청은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이 요금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 요금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해야 한다.

국토부는 "당초 2013년 9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업계 의견수렴과 20차례가 넘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면서 시간이 예상보다 늦었다"고 전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택시업계가 여전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조 사무처장은 "정부에서는 노조의 요구사항과 법안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달라는 노조의 요구가 빠져 있는 정부의 택시발전법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는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며 "내년 임시 국회에 지속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표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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