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식당·술집서 담배 피우면 7월부터 벌금 10만원

다음달부터 150㎡이상 식당, 술집, 카페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일부터 19일까지 150㎡이상 음식점ㆍ카페ㆍ주점ㆍ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지난해 12월 관공서, 청소년 이용시설, 도서관, 관광숙박업소 등과 함께 이미 금연시설로 지정됐다. 다만 업소가 바뀐 제도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흡연실을 설치하는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주었다.

단속의 초점은 현장에서 법을 어기고 담배를 피는 사람은 없는지, 금연구역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규정에 맞게 흡연실이 설치돼 있는지 등에 맞춰진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과태료 170만원을 내야 하며 2ㆍ3차 적발 시 과태료가 330만원,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전국 1만여 개 PC방도 이달 8일부터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 PC방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구분돼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구역에 상관 없이 흡연이 금지되고 별도로 분리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다만 PC방에서도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적용돼 올해 말까지는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처벌받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막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