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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만에 간첩누명 벗은 일가…“국가, 37억원 배상하라”
입력2011-03-25 09:44:32
수정
2011.03.25 09:44:32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29년만에 누명을 벗은 신귀영(76)씨 일가에 정부가 37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용상 부장판사)는 1980년 국가기밀을 넘겼다는 혐의로 고문을 받은 신씨 일가 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피고는 원고들에게 37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신씨 일가에게 25억원과 29년간 연리 5%의 이자 등 모두 61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 할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악용해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불법행위”라며“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재판부는 통화가치의 변화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가 발생한 1981년 6월부터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꼬집은 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11년 3월8일부터 연리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1980년 2월 외항선원이던 신씨를 비롯해 형 신복영씨, 사촌 여동생의 남편 서성칠씨, 당숙 신춘석씨 등 4명은 일본 동포에게 돈을 받고 국가 기밀을 넘긴 혐의로 붙잡혀 2개월간 모진 고문을 당하고 나서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씨와 당숙은 징역과 자격정지 15년과 10년형을 각각 선고받고 거의 만기 복역했으며,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서씨는 1990년에 옥사했다.
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복영씨는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11년 전 숨졌다.
법원은 29년 만인 2009년 8월에서야 신씨 일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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