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자동차 번호판의 글자를 바꿔 신호·과속위반 단속을 피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개인택시 기사 조모(53)씨를 붙잡았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개인택시 차량 앞쪽 번호판의 ‘사’를 ‘지’로 조작한 채 서울·경기 일대에서 15회에 걸쳐 과속·신호위반 적발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에 적힌 ‘사’의 자음 ‘ㅅ’을 검은색 테이프로 붙여 ‘ㅈ’처럼 보이게 했다. 또 모음 ‘ㅏ’를 못으로 긁어내고 노란색 페인트로 칠해 ‘지’로 변조했다.
조씨는 이 같이 번호판을 조작한 채 서울·경기 등에서 신호위반 1회, 속도위반 14회에 걸쳐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조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8시 46분께 송파구 올림픽로 진주아파트 앞 버스전용차로를 지나가다 단속 카메라에 인식됐다. 그러나 조작된 번호판 탓에 차량번호가 전산상 발견되지 않아 행정 처분을 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조씨의 차량을 범죄이용 가능 차량으로 통보하고 수사에 나서 단속 영상 캡처 사진 등을 통해 조씨가 버스전용차로를 불법적으로 통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10년 무사고 경력으로 경찰청 모범운전자로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범운전자로 선발되면 시속 20㎞ 미만까지 과속할 수 있고 시속 20㎞을 초과해 과속하면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
경찰은 조씨의 모범운전자 자격을 취소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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