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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이것이 궁금하다
입력2005-12-04 15:30:52
수정
2005.12.04 15:30:52
경기도서 서울로 거주지 옮길때 예치금 증액 안해도 자격 유지
아파트 청약통장은 한번 사용하면 향후 5년간은 1순위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없다. 따라서 통장을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아파트 청약에서 유의해야 할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경기도에 살다가 서울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서울지역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해야 하나.
▦증액하지 않아도 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은 경기도가 200만원, 서울이 300만원으로 서로 다르지만 차액만큼 돈을 더 예치하지 않아도 청약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청 평형 변경을 위한 예치금액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나.
▦아니다. 한번 예치금액을 변경하면 2년 동안은 이를 바꿀 수 없다.
동시에 두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 어느 아파트 당첨이 유효한 것인가.
▦당첨 유효의 기준은 ‘당첨자 발표일’이다. 따라서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만 당첨된 것이고 나중의 아파트는 당첨 무효가 된다. 먼저 당첨된 아파트를 포기하더라도 나중에 당첨 받은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방 거주자도 수도권 아파트 순위 내 청약 자격이 주어지나.
▦청약할 수 없다.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내 거주자끼리는 상호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만 수도권과 지방간에는 순위 내 청약이 안 된다.
-최근 5년 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나.
▦아니다.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분양 받으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1순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아파트에 당첨됐지만 동ㆍ호수가 맘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했다. 1순위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
▦아니다. 1순위 자격제한은 계약 여부가 아니라 당첨 여부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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