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사용권은 현재 생명ㆍ손해보험이나 증권사ㆍ은행 등 각 금융회사들이 개발한 신상품의 독창성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해당 업권의 협회(상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금융신상품에 출시 이후 1~6개월 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 기간에는 해당 콘셉트의 상품을 당해 회사만 판매가 가능하다.
금융계에서는 유일하게 카드 업계에만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이번 현대카드와 삼성카드의 표절시비를 계기로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카드 업계에 배타적 사용권이 도입될 경우 실효성이나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업계와 협회 등의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라 단 시일 내에 가시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여신금융 업계에서는 배타적 사용권 도입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드 업계에서도 각 회사들의 상품권리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BM(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권 형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카드 상품의 특성상 제휴처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카드업계에서는 배타적 사용권 적용에 현실적 한계가 많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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