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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친환경 자재 사용 대폭늘듯

내년부터 개정 건축법 시행

내년부터 유치원과 학교 등의 건축물에 친환경 자재 사용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건축법의 목적에 ‘환경’을 추가하고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기준에 실내공기질에 관한 부분을 담은 건축법 개정 법률안이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의 발의로 마련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의 목적에 안전ㆍ기능ㆍ미관 외에 환경이 포함되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기준을 환경부가 마련 중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건교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건립되는 건축물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내부 마감자재는 건물 바닥과 벽면에 사용되는 페인트ㆍ목재ㆍ벽지ㆍ장판ㆍ접착제 등으로 건교부는 이들 자재의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성 물질 성능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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