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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ㆍ탈세사업자 303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7일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업자인 ‘자료상’ 혐의자와 이들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 등 30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은 자료상 혐의자 183명과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 120명으로 이날부터 40일간 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자료상 색출시스템과 과세정보자료 분석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혐의 금액이 고액이거나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자료상 등으로부터 사들인 세금계산서 금액이 6개월 동안 2억원 이상이거나 상습ㆍ반복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거래처에 대한 확인조사와 금융거래 확인조사, 관련 업체에 대한 연계조사를 실시해 자료상으로 확인되면 세금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자료상 고발은 지난 2001년 1,065명, 2002년 1,129명, 지난해 1,492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지난 5월까지 이미 1,085명에 달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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