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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에 목줄ㆍ입마개 안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


사나운 개 키우는 사람들 '날벼락'
맹견에 목줄·입마개 안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




















이르면 내년부터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케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사나운 개가 다른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개가 사육장소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개를 공개된 장소에 내버려두거나 유기해서는 안 된다. 또 개를 데리고 나갈 때는 목줄은 물론, 입마개를 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맹견 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맹견 관리의무 강화와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맹견 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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