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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강행땐 면허증 반납·휴폐업"
입력2007-02-16 16:04:25
수정
2007.02.16 16:04:25
서울시 3개 의료인 단체… 의료공백 현실화 가능성
서울시의사회ㆍ서울시치과의사회ㆍ서울시한의사회 3개 단체 등이 의료법 개정을 막기 위해 면허증 반납, 휴폐업 등의 극단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혼란과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3개 서울시 의료인단체는 의료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운동, 면허증 반납, 휴폐업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개 단체는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 입법절차를 본격화할 경우 공동휴진은 물론 휴폐업까지 투쟁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3개 단체는 이날 공동선언문에서 “최악의 경우 공동으로 면허증 반납은 물론 휴폐업까지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만호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서울시 3개 의료인단체가 의료법 개악저지에 한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복지부가 지금까지 다른 의료단체들은 의료법 개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 의협만 반대하고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 산하 25개 구의사회는 지난 14일 노원구를 시작으로 오는 28일 광진구에 이르기까지 잇따라 정기총회를 열어 3월에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한의사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추진은 수백만명으로 추정되는 무면허 유사의료업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추악한 음모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회는 그동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비교적 미온적이었으나 최근 강경입장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3개 의료인단체들은 의료법 개정은 차기 정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대책반 구성을 건의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과 소속정당의 대선후보에 대한 낙선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의대생연합단체와 전공의들도 3월부터 본격적인 수업ㆍ진료 거부 등 실력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의료공백 현실화 가능성도 적지않다. 전국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은 정부가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수업 거부 ▦의사국시 전면 거부 ▦군의관 입대 포기 ▦사병 입대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집단휴진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경보발령 및 비상진료대책반 가동 ▦공공의료기관ㆍ보건소ㆍ약국ㆍ한의원 등 대체 가능한 보건의료기관의 업무시간 연장 권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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