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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양산 겹호재될까 관심
입력2004-11-11 16:37:15
수정
2004.11.11 16:37:15
투기지역 해제 이어 전매규제도 완화…양도세율 높아져 거래증가 기대 힘들듯
분양권 전매규제가 완화된 부산, 대구, 경남 양산 등 일부지역은 이미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 지방 아파트시장이 주택경기 침체기에 ‘겹 호재’ 효과를 받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계약 후 1년 후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는 부산, 대구, 경남 양산 등 3곳은 지난 8월 해당시의 일부지역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 등 광역시 중심의 영남권 주택시장이 투기지역 해제로 실거래가 기준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데다 분양권 양도가 가능해져 주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침체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올해 강화된 양도세로 겹 호재의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7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북구, 해운대구를 비롯해 같은 해 10월 지정된 대구 서구, 수성구, 중구 및 경남 양산 등은 지난 8월말 사실상 아파트가격 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판단돼 양도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현재 주택투기지역 해제 후 주택값의 반등의 기미는 없다.
실제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자료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의 경우 지난해 10월까지 매월 2~5%의 상승세를 이어간 아파트값이 당월 투기지역 지정 후 하락세를 지속, 올 8월 지역 해제 이후에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분양권시장도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부동산세법에 따른 양도세율 인상으로 거래 증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까지 분양권 양도시 적용세율이 9~36%(기본세율) 수준이었지만 올해부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50%, 1~2년 보유 후에는 40%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때도 일반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분양권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돼 세 후 전매차익은 크게 줄게 된다.
이번 ‘1년 후 분양권 전매’ 요건에 따라 실제 1년 이상 중장기 분양권 보유자들이 향후 매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부담에 거래 자체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주택시장을 주도하는 수도권지역은 여전히 규제에 묶여 있어 일부 규제완화로 지방 주택시장이 반전되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이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이미 보유한 분양권도 되도록 처분하려는 분위기에 분양권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실거래가를 적은 매매계약서 대신 당사자간 편법거래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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