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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갈아타기' 유도 설계사 중징계 방침

4월부터 '승환계약' 조사

금융감독당국이 소속 보험사를 옮기면서 고객들의 보험계약까지 갈아타게 한 설계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요청으로 승환계약 현황 파악에 나선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두달 동안 각 생보사로부터 설계사 165명의 계약을 조사해달라는 신고를 받았으며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7일 “보험사들의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은 보험사 자체 계약에도 악영향을 주지만 특히 설계사들이 이동하면서 고객들의 보험계약까지 옮기도록 하는 등 피해가 많다”며 “이번 조사에서 승환계약 건수가 다수 적발되는 설계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승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특히 최근 설계사 이동이 많은 가운데 A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B사로 이동하면서 고객의 계약까지 A사에서 B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성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설계사가 유도하는 승환계약은 고스란히 계약자의 피해로 돌아온다”며 “이런 계약을 일삼는 설계사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독당국은 또 다수의 설계사를 스카우트한 생보사가 설계사에 대해 승환계약을 유도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생명보험협회에 승환계약 현황 파악을 요청했으며 생보협회는 각 생보사들로부터 승환계약 신고를 받고 있다. 지난 1월까지 두달 동안 신고된 것은 설계사 165명, 건수로는 36건이다. 생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3월 말까지 신고를 받은 뒤 4월부터 승환계약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통상 소속 보험사를 바꾼 설계사가 이동 3개월 전에 유치한 계약이 해약된 후 새로운 보험사의 상품으로 옮겨졌을 경우 승환계약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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