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보 P-CBO 부실운용, 1兆이상 손실 추정

감사원 이근경 前기보이사장 고발

지난 2001년 국민의 정부가 벤처기업의 자금난을덜어주기 위해 도입했던 2조2천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CBO(회사채 담보부증권) 보증제도가 보증규모 확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돼 온 것으로 21일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프라이머리 CBO 보증제도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도산 등으로정부출연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금액이 지난 5월20일 현재 8천46억원에 달하는 등 향후 손실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돼 공적자금의 적정 투입을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 보증.보험 지원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808개 벤처기업에 지원된 기술신보의 프라이머리 CBO 보증제도 운용실태에 대한집중 감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원은 ▲비현실적인 주가지수, 경기예측 등을 근거로 한 보증 공급계획 수립▲기술평가 없는 보증대상기업 선정 등 부실 보증심사 ▲사후관리업무의 민간기업위탁에 따른 도덕적 해이 유발 등 기술신보의 방만한 운용으로 프라이머리 CBO 보증의 부실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술신보는 2001년 2월 1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CBO 보증공급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같은해 4월 운영위원회 의결 및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않은 채 2조2천122억원으로 보증규모를 증액, 5차례에 걸쳐 808개 기업에 보증지원을 했다. 기술신보는 2조2천억원의 보증목표 달성을 위해 부실업체까지 보증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프라이머리 CBO의 부실을 초래, 향후 기업들의 추가 도산 등을 감안할때 1조원 이상의 손실이 추정되며 올해 말까지 3천594억원의 유동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프라이머리 CBO 보증제도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기술신보 이사장이었던 이근경(李根京) 현 전남 정무부지사를 고발조치하고재경부 장관에게 유동성 부족 해결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기술신보는 `담보력은 있으나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는보증지원 목적에 맞춰 반드시 기술평가를 해야 하나 717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평가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대상으로 선정, 2조1천39억원의 보증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71개 기업은 신용평가결과 보증곤란기업, 기술평가점수 미달기업, 전회차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기업 등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용.재무상태가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신청 금액전액을 승인한 뒤 사업계획에 관계없이 자금을 일괄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프라이머리 CBO 보증을 받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해 총 1천911억원을 지원받은 48개 기업이 주식투자, 부동산.골프회원권 매입, 해외유출, 유용등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로 756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기술신보의 사후관리에적잖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나아가 보증지원을 받은 31개 기업은 보증사고를 전후해 소유 부동산 등을 매각하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기술신보 이사장으로 하여금 48개 기업체를 고발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측은 "이번 프라이머리 CBO 보증제도에 대한 감사결과 총 29건의 문제점이 지적됐으며 전 기술신보 이사장을 고발조치하고 관계자 17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일반신용보증 분야에 대한 감사에서 ▲지난해말 현재 전체 299만여개 중소기업 가운데 0.3%에 불과한 1천100개 기업이 전체 보증금액의 12.4%를차지고 있고 ▲대위변제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보증료 수입비중은 축소, 정부출연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보와 기술신보의 동일기업 중복보증 등 업무영역이 중첩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한 신보와 기술신보가 보증신청기업의 휴.폐업 여부 조차 확인하지않은채 보증하는 등 단기지급능력 부족기업, 허위매출자료 제출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확인, 관계자 45명을 인사조치할 것을 통보했으며 허위자료를 제출한 11개 기업은 고발조치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