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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때 외국에 낸 연금 국내서 수령 가능

외국 파견근로자로 있으면서 해당국가에 매월 사회보장세(연금보험료)를 납부했던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연금을 한국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말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자 중 사회보장협정 상대국의 출입국 이력자 9만6,000여명을 찾아내 개별안내와 상담을 실시한 결과 올해 1~3월에 341명이 해외연금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341명이 매월 해외연금으로 받게 될 금액은 협정국의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인 평균 월 218달러로 연간 8억9,000만원에 이른다. 신청자들은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근무 또는 자영업을 하면서 해당국가에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이력을 가진 국민연금 수급자로 사회보장협정 체결국과의 가입기간 합산에 따른 연금수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몰라 신청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현재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은 미국ㆍ캐나다ㆍ독일ㆍ프랑스ㆍ헝가리 5개국이다. 해외연금청구 안내ㆍ상담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팀 (02)2240-1081~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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