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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ㆍ신도시 예찰활동 강화”

국세청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강남과 반포, 경기 광명 등 재건축 추진지역이나 김포, 파주 등 신도시 개발예정 지역에 대한 부동산거래 자료를 조기 수집ㆍ분석해 조사대상 선정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 거래와 가격 동향을 수시 파악해 분석하는 등 투기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3,000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투기혐의자 및 중개업자 1,836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 423억원을 추징하고 3개 중개업체를 고발했으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 141명을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대전ㆍ충청권 투기혐의자 612명을 선별해 세무조사를 실시, 207억원을 추징했으며, 서울ㆍ수도권ㆍ충청권 중개업소 800곳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여 탈루세금 12억원을 징수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89개 업소를 적발했다. 국세청은 일제단속과는 별도로 전국 세무관서에서 연소자의 고가 부동산 취득 등 투기혐의자 자금출처 조사 결과 양도세ㆍ증여세 204억원을 추징했다고 보고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의 투기 단속에 적발돼도 투기이득의 64.4%는 남게 돼 투기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며 “결국 국세청은 엄포행정의 꼭두각시 노릇으로 국민의 정부정책 불신현상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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