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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동포 `합법화 대상` 이견
입력2003-11-30 00:00:00
수정
2003.11.30 00:00:00
고광본 기자
29일 노무현 대통령의 전격적인 방문으로 단식농성을 끝낸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의 합법화 문제를 놓고 여전히 양측간 입장차가 커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동포 2,400여명은 이날부로 보름간의 단식농성(헌법소원 신청은 5,543명)을 마쳤으나 법무부는 여전히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 제한적으로 국적회복이 가능하다고 밝혀 양측간 마찰이 지속될 전망이다.
◇양측간 합법화 대상 이견= 서울조선족교회의 서경석 목사는 “농성 중인 대다수 중국 동포들이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돼 불법체류자 신분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중국동포를 떠나 외국인 불법체류자 중에서 국내 호적에 본인의 이름이 남아있는 동포와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국적회복 신청을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불법체류와 국적변경은 별개의 사안이며, 불법체류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시 말해 불법체류 중인 동포 본인이나 직계가족 중 1명이라도 국적 보유자가 있을 때 귀화심사를 받아 불법체류자 신분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동포 1세로 국적을 취득했으나 아들이 친척방문 명분으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자가 됐을 경우나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한 딸을 방문한 부모가 불법체류자가 된 동포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서 목사는 “이혼한 중국동포 여성의 경우 사유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면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로 강제출국 시키지 않기로 법무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으나, 법무부 석동현 법무과장은 이를 부인했다.
◇“외교적 마찰우려”대 “정부가 적극 나서야”= 법무부는 일단 “중국동포도 법적으로는 엄연히 중국인이라며 전면적으로 이들의 국적을 회복시켜줄 경우 외교적 마찰은 물론 수많은 동포들이 넘어와 사회문제화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선족교회 등 동포측은 “독립운동을 하거나 일제에 ?i겨 중국에 넘어간 뒤 국적을 버린 적이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선족교회측은 한국에서 3∼4년 체류한 중국동포의 경우 노동부가 다시 1주일간 신고를 받고, 법무부의 사증 발급인정서를 발급 받고 중국이 아니라 몽골에 다녀오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이를 시행하려면 노동부와 법무부의 업무협조가 선행돼야 하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강제출국 대상 중국동포= 국내에 4년 이상 거주하면서 가족이나 본인이 북한이나 만주 등 국외 출신으로 국내 호적이 없는 중국동포는 강제출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지난 3월말을 기준으로 합법체류 자격을 가진 중국동포의 경우에도 고용허가제 통과시에 법률에 기간을 명시했기 때문에 법률개정 과정이 필요해 일단 중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법무부는 또 환자나 받아야 할 체불임금이 있는 불법체류 노동자,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 등에 대해서도 합의사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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