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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안] 정치권 반응
입력2001-05-28 00:00:00
수정
2001.05.28 00:00:00
총론 '환영'-각론 '이견'재정경제부가 28일 발표한 중장기 세제개편방향에 대해 여야는 대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상속ㆍ증여ㆍ소득세의 과세체계를 완전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부동산세제를 보유세 위주로 운영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발표내용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 확대와 법인세율 하향조정, 목적세 정비,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은 그동안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원내활동 때 여러 차례 제기한 것으로 큰 방향은 옳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상속ㆍ증여ㆍ소득세 과세체계의 완전포괄주의 전환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정주의에 위배돼 위헌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큰데다 징수과정에서 납세자와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세제의 보유세 위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선진국의 예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고 역진제 성격도 있어 시대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이며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인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이번 중장기 세제 개편안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며 "세원은 확대하되 세율은 낮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조세체계를 선진화하는 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완전포괄주의 전환과 관련, "재벌들의 변칙적인 증여ㆍ상속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큰 상황에서 국민정서를 고려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자들 중에는 이를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우세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정 의원은 보유세 위주의 부동산세제 개편이 시대역행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미국은 부동산 실거래가격의 1%를 보유세로 과세하는 등 보유세 위주의 과세체계가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과세체계가 보유세 위주로 급격히 바뀔 경우 중산층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만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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