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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합의 이행 진전때까지 정부 對北쌀차관 제공 연기

정부는 이달 말 시작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던 대북 쌀 차관 제공을 북핵 2ㆍ13합의 이행의 진전이 있을 때까지 연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3박4일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 일정의 차질이 우려된다. 현재 2ㆍ13합의 이행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송금 문제가 꼬이면서 장기화할 조짐이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쌀 차관 40만톤 제공 시기와 관련, “지난달 22일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밝힌 입장에 따라 2ㆍ13합의의 이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정부가 제13차 경추위에서 식량차관 제공에 합의하면서 “북한의 2ㆍ13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제공시기와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합의조치 이행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쌀 차관이 보류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도 “지난번 경추위에서 2ㆍ13합의 조치 이행이 안되면 쌀을 제공하는데 시기와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북에 분명히 전달했다”며 “다만, 2ㆍ13합의 조치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보면서 쌀 제공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쌀 차관 제공에 필수적인 절차인 쌀 구매 및 용선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이 당초 이달말로 합의했던 첫 선박의 출항시기도 지킬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해 쌀을 실은 첫 선박은 일단 출항시키되, 그 후의 물량에 대한 북송을 보류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ㆍ13합의를 이행하려는 관련국 간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지난 15일 쌀 차관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집행하기로 의결한데 이어 지난 22일 ‘남북 식량차관 제공합의서’를 발효시켰다. 정부는 또 25일께 한국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 사이의 식량차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북 쌀 차관 제공을 북한이 2ㆍ13합의 조치 이행이 이뤄질 때까지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통일부 측은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가 쌀 차관 제공 상황을 문의해 온 적은 있지만 제공 자체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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