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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홀딩스 정관 개정 재추진

지주사 신주교환 현물 제한 없애

동아제약의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오는 1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지주사 요건을 갖추기 위한 자회사 지분 확보를 위해 정관 개정을 재추진한다.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이번 정관 개정에 포함된 내용은 크게 ▦신주 최대 20%까지 발행 제한 ▦물적분할 자회사 처분 시 주주 총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제한 등 두 가지다. 모두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것들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측 관계자는 “지난 임시 주총에서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사안을 전부 담았기 때문에 찬반까지 갈 필요도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자회사 지분 확보를 위해 최대 20%인 신주 발행 한도를 없애는 정관 개정을 추진했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도를 20%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한 바 있다.

이번에 정관 개정이 통과되면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신주를 최대 20% 발행해 특정인의 자회사 주식 등과 교환하고 자회사 지분율을 법에 정해진 대로 20%로 맞출 수 있다. 현재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자회사 지분율은 7% 정도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지주사 신주와 교환할 수 있는 현물에 제한을 두지 않은 안이 포함됐다. 지주사 신주와 교환할 수 있는 현물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면 강정석 대표 등 오너 일가들은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지주사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강 대표의 구 동아제약 지분율은 0.71% 정도로 지주사와 자회사 주식의 교환만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주사 지분은 한계가 있다.

한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 4일 지주회사 출범을 공식 선언했으며, 기존의 동아제약은 동아쏘시오홀딩스ㆍ동아STㆍ동아제약으로 분리됐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현재 제약 중심인 사업구조를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 분야로 확대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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