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불량 식품과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총 29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 30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검거된 30명 가운데 8명은 약사법 위반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22명은 관할 구청에 행정 통보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종로구 혜화동에서 노점상을 차려놓고 피임약, 해열진통 소염제 등 해외에서 밀수입한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등 불법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한 관광객들의 대부분이 국내 의약품을 구매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익숙지 않아 상대적으로 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노점상을 찾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경기도 안산의 한 이슬람 식당에서는 축산물 판매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제대로 된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쇠고기나 양고기 등을 냉동고에 보관해놓고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비슷한 판매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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