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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스위스저축은행, 불법대출로 무더기 징계

대주주 겸 이사 해임권고


저축은행업계 1위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계열이 불법대출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는 기관 경고와 과징금 5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은 대주주인 김경진 이사에 대한 해임권고를 비롯해 계열 저축은행 전ㆍ현직 임원 7명은 문책경고와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전직 임원 2명은 경징계, 직원 13명도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법이 엄격하게 금지한 대주주 신용공여(저축은행이 대주주나 대주주가 실제로 지배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것) 위반이 드러났다"며 "동일인 대출 한도를 어긴 사실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 5월 솔로몬ㆍ미래 등 대형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될 당시 대주주 증자 등 경영개선약정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내년 5월까지 적기 시정조치(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처분) 유예처분을 받았다. 9월 말 현재 계열 총 자산이 약 5조원에 달해 업계에서 가장 크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9월 말 현재 1.8%로 권고 기준(5%)에 못 미치며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은 6.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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