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짝퉁’ 일본산 미용 브러쉬 판매한 소셜커머스 업체 징계

티켓몬스터, 쿠팡 등 4개 업체에 과태료 2,300만원

‘짝퉁’ 미용 브러쉬를 일본산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소셜커머스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몬스터와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코리아 등 4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일본 아루티사의 ‘아루티 모공브러쉬’를 정품이 아님에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이들 업체는 위조상품 발견시 110% 이상 환급한다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매대금의 110% 내지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