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지검 "전자담배 허위·과장광고" 수입업체 기소

발암물질과 부동액 성분 검출 등 각종 유해성 논란을 빚어온 전자담배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에 법적 제동이 걸렸다. 인천지검 형사4부 손정현 검사가 전자담배의 효능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47)씨 등 전자담배수입업체 대표 5명을 지난 26일 기소했다. 손 검사는 '전자담배는 폐암을 비롯한 각종 담배질환을 예방하는 건강흡연의 첨단제품' '전자담배가 당신의 생명을 지켜드립니다' 등의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A씨 등에게 "소비자로 하여금 전자담배에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전자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해 검찰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 검사는 "이번 기소는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국민건강 위해 사범을 계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전자담배 업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