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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한강로변 건축 높이 120m까지 허용
입력2010-07-29 09:08:48
수정
2010.07.29 09:08:48
서울 도시ㆍ건축위 결정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에서 우수디자인 건축물의 높이가 120m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28일 제2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서울역∼한강대교 북단의 한강로 일대 330만1,000㎡에 대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을 심의ㆍ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결정안에 따르면 한강로변 기존 건축물의 높이는 100m로 유지되지만 우수디자인 건축물로 인정받으면 추가로 20m를 더 높여 지을 수 있다.
또 난개발을 막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26곳을 지정해 블록단위 개발을 유도하고, 순차적으로 개발되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역세권의 경우 업무ㆍ상업위주 복합용도로 개발해 국제업무지구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서초구 서초동 1498 일대 4만2,760㎡에 대한 ‘서초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V 세부개발계획결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서초동 대법원 앞 꽃마을지역에는 40∼80m 높이 건물 4개동이 건립돼 업무시설과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선다.
이밖에 성북동 300 일대 선유골과 강북구 인수동 일대 능안골, 강동구 암사동 일대 서원마을을 서울휴먼타운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서울휴먼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가결됐다. 서울휴먼타운은 양호한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로 재개발하지 않고 보안ㆍ방범ㆍ생활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개선해 보존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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