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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기회 없을듯

정부 "송파신도시 중소형 공영개발 원칙"


오는 2009년 9월 주택공급이 시작되는 송파 신도시에서는 중소형 청약예ㆍ부금 가입자들에게 청약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공영개발 원칙에 따라 중소형 주택 전량이 청약가점제와 무관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4일 “송파 신도시는 지난 2005년 ‘8ㆍ31대책’ 당시부터 공영개발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며 “공영개발은 민간 건설업체에 땅을 팔지 않고 공공 부문이 직접 개발해 분양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파 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은 모두 대한주택공사나 SH공사 등이 ‘공공주택’으로 지어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은 청약예금 600만원 이상(이하 서울 기준) 가입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소형 민영주택’으로 한정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300만원 통장은 송파 신도시에서 쓸 수 없다. 지난해 판교 신도시의 경우 중대형 주택에만 공영개발 개념을 적용, 중소형 주택은 공공 부문과 민간업체들이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 300만원 가입자에게 골고루 분양했다. 건교부는 “송파 신도시 외에는 아직까지 공영개발 전면확대 계획이 없다”고 밝혀 다른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는 중소형 청약예ㆍ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파 신도시에는 총 4만9,000여가구가 공급되며 이중 절반가량이 중소형 주택이다. 또 전체 물량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지어진다. 중소형 주택은 가점제와 무관하게 청약저축 납입액으로 당첨자를 가리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아파트는 입찰액이 큰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 뒤 입찰액이 같을 경우 청약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게 된다. 한편 청약예ㆍ부금 가입자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9월부터 주택청약 때 1순위에서 완전 배제된다. 또 가점제로 공급되는 물량에 청약할 경우에는 최소 10점을 감점당하게 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예ㆍ부금 가입자 480만명 중 2주택 이상 보유자는 73만여명, 1주택 보유자는 212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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