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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현금인출기 보안 강화

금감위, 부가통신 사업자 안전성 기준 마련

나이스 같은 부가통신(VAN) 사업자가 지하철 역이나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현금자동 인출기의 보안장치가 크게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현금 인출기를 이용한 카드 복제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VAN사업자의 현금 인출기 안전성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VAN 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제휴해 지하철역이나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현금인출기를 운영하는 업체로 나이스, KIS BANK 등이 대표적인 업체다. 금융당국의 현금인출기 안전선 기준에 따르면 VAN 사업자는 현금 인출기를 조작해 금융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막는 장치와 함께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현금 인출기 운영을 개인 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현금 충전 외에 장애 보수 등 시스템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한편 VAN 사업자와 금융회사, 현금 인출기 사이의 정보 송수신은 암호화해야 하며, VAN 사업자가 주요 고객 정보를 임의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 나이스 등 7개 VAN 사업자가 운영하는 현금 인출기는 올 2월말 현재 1만4,379대로 전체 현금인출기의 18%에 달한다. 하지만 VAN 사업자의 현금 인출기는 금융회사 현금 인출기에 비해 보안성이 취약해 금융사고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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