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적극 추진”… 새누리 입장이 변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7일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승소함에 따라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 관한 국회 논의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근로법상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규정이 쌍용차 판결에서도 문제가 됐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의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해고회피 노령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는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 여러 건이 계류돼 있다. 특히 홍 의원과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야권이 이날 판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한 데 비해 새누리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등 ‘시큰둥한’ 반응을 보임에 따라 당 차원의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동계 출신인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이제 쌍용차는 노조에 대한 각종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고 조속히 해고자들을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 새정치추진위원회의 금태섭 대변인도 “사측이 상고하는 대신 이번 판결을 수용하기를 기대한다”며 재판 결과를 환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으며 에둘러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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