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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자격 외국인강사 고용 18억 챙긴 학원대표 구속
입력1999-04-09 00:00:00
수정
1999.04.09 00:00:00
무자격 외국인 강사들을 고용, 대학생 상대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개설해 강의료 18억원을 챙긴 교재판매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외사부(강충식·姜忠植 부장검사)는 9일 세정영어사 대표 박성대(朴成臺·38)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무자격 외국인 강사 49명 등 71명의 명단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 벌금을 물리거나 출국조치토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7년 3월부터 2년여간 서울대·서강대 등 수도권 부근 24개 대학에서 학생회 주관의 외국인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개설, 학생들로부터 수강료로 60만~72만원씩을 받아 18억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학생회측에 100만~250만원씩 기부금을 내고 프로그램을 개설, 수강생을 모집했으며 첨가수강 명목으로 대학 당국의 승인없이 빈 강의실을 무단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에게 고용된 외국인 강사들은 주로 미국인·캐나다인들로 이들중 49명은 회화지도자격(E-2) 없이 관광·방문비자로 입국해 엉터리 강의를 해오면서 시간당 2만원대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외국인 22명은 학원강사 경력은 갖고 있으나 근무처를 변경한 뒤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강의를 해온 혐의다./윤종 열 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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