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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자격 외국인강사 고용 18억 챙긴 학원대표 구속

무자격 외국인 강사들을 고용, 대학생 상대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개설해 강의료 18억원을 챙긴 교재판매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외사부(강충식·姜忠植 부장검사)는 9일 세정영어사 대표 박성대(朴成臺·38)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무자격 외국인 강사 49명 등 71명의 명단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 벌금을 물리거나 출국조치토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7년 3월부터 2년여간 서울대·서강대 등 수도권 부근 24개 대학에서 학생회 주관의 외국인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개설, 학생들로부터 수강료로 60만~72만원씩을 받아 18억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학생회측에 100만~250만원씩 기부금을 내고 프로그램을 개설, 수강생을 모집했으며 첨가수강 명목으로 대학 당국의 승인없이 빈 강의실을 무단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에게 고용된 외국인 강사들은 주로 미국인·캐나다인들로 이들중 49명은 회화지도자격(E-2) 없이 관광·방문비자로 입국해 엉터리 강의를 해오면서 시간당 2만원대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외국인 22명은 학원강사 경력은 갖고 있으나 근무처를 변경한 뒤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강의를 해온 혐의다./윤종 열 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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