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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상장사 대표 등 7명 검찰 고발

전업투자자와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 등이 시세조종에 나서거나 증권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열고 14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전업투자자 A씨와 B사 대표 C씨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12개 정치 테마종목에 329회에 달하는 고가 매수주문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을 파는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총 16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 대표인 C씨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행가액을 높이기 위해 주요 주주들과 짜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에 나서 13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자기자본 없이 기업인수에 나선 사실을 감추고자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던 코스닥 상장회사 D사의 전 최대주주와 전 대표 등도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 세력이 ‘상한가 굳히기’를 이용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우량 기업 대주주 등이 유상증자를 성공시키려는 목적 등으로 공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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