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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前회장, 한국국적 18년전 이미 상실

정부 묵인여부등 논란예상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면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 전 회장이 법률상 프랑스인 신분이었음에도 지난 18년간 한국인으로서 혜택을 누려왔다는 것이어서 당국의 ‘묵인’ 여부 등을 둘러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87년 4월2일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 이와 관련한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국적법은 ‘외국의 국적을 자진해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 김 전 회장의 한국 국적 미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87년 이미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김 전 회장은 그러나 87년 국적상실 이후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국내에서 왕성한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하고 의료보험 등의 혜택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투표권과 공무담임권, 각종 사회보장 혜택 등이 모두 상실된다. 더구나 김 전 회장은 이번 입국에 앞서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해왔다. 아울러 2003년 3월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은 87년 당시 부인 정희자씨와 두 아들도 함께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고 보도, 김 전 회장의 가족들 역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동구권 시장개척 과정에서 미수교국이라는 어려움 때문에 해당 국가들과 국교가 수립된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을 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전 회장의 한 측근도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두 아들은 군대까지 다녀왔을 만큼 외국국적 취득시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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