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행정수도 최종확정] 부동산 투기대책 어떻게 되나

개발·건축 제한등 규제 더욱강화…논산·계룡 과열땐 즉시 투기지역 지정<br>진천·음성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서 제외

[행정수도 최종확정] 부동산 투기대책 어떻게 되나 개발·건축 제한등 규제 더욱강화…논산·계룡 과열땐 즉시 투기지역 지정진천·음성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서 제외 충남 연기ㆍ공주(장기면) 지역이 신행정수도 이전 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대책 역시 강화될 예정이다. 반면 최종 입지선정에서 탈락한 천안 등 3곳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된다. 진천ㆍ음성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될 예정이며 천안은 토지거래특례지역에서 해제된다. 따라서 규제 완화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공주ㆍ연기 규제 강화=공주ㆍ연기 지역은 토지면적 200㎡ 이상 거래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그대로 남게 된다. 또한 비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추가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연기ㆍ공주 내 도시지역인 244만9,000㎡가 추가로 개발행위 제한을 받게 된다. 연기ㆍ공주가 연말께 예정지로 고지되면 예정지로부터 반경 4~5㎞ 이내는 최장 10년간 토지이용이 대폭 제한된다. 이 기간 동안 아파트ㆍ모텔 등의 건물 신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된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2ㆍ4분기 지가상승률이 높은 당진군ㆍ예산군ㆍ홍성군ㆍ서산시ㆍ청양군ㆍ태안군ㆍ논산시 등 8개 시군구를 조만간 토기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 중이다. 계룡시 등 인근 도시지역은 이미 7월 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다. ◇탈락지역 규제 풀어=음성ㆍ진천 등 탈락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진천ㆍ음성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투기조짐이 나타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존치시킬 수 있다. 천안은 토지거래특례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이 경우 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이 농지ㆍ임야ㆍ기타지역에 대해 현행 200㎡ 초과에서 농지 1,000㎡, 임야 2,000㎡, 기타 500㎡ 초과로 바뀐다. 시기는 관보 게재 시점인 13일 또는 14일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투기억제를 위한 규제는 계속된다. 천안, 논산ㆍ공주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된다. 이들 지역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결정되기 전부터 토지가격 상승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이므로 토지가격이 안정될 경우 해제된다. 8월부터 후보지역 일대에서 해당 지자체가 전면적인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위장 전입자 및 불법 부동산 영업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건교부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밝혔다.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입력시간 : 2004-08-11 19:12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