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0년간 이슬람성직자 행세한 외국인 적발

여권 위조해 재입국후 신분세탁

이슬람성직자(이맘)로 신분을 세탁한 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신분세탁으로 재입국해 이맘 행세를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업무방해 등)로 방글라데시인 A(42)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96년 12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6년8개월간 경기도 김포·부천에서 공장근로자로 일하다 2003년 9월 방글라데시로 출국했다.

이후 A씨는 위조 여권으로 국내에 재입국해 가짜 증명서를 바탕으로 국내 이슬람사원에서 이맘으로 활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불법으로 이름을 바꿔 여권을 발급 받았고 브로커를 통해 '1994년부터 방글라데시 이슬람성원 선교센터에서 설교자로 근무했다'는 내용이 담긴 거짓 파견명령서와 위조 추천서, 허위 이력서 등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거짓 문서들을 국내 이슬람사원 재단에 보내 이슬람선교사로 초청 받았고 출국 3개월여 만인 2004년 1월 재입국에 성공, 10년간 이맘 행세를 했으며 그 기간에 국내 업체에 불법 취업해 돈을 벌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국내에 있을 때부터 이슬람성직자로 위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