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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또 중단 위기

서초구 "5월부터 지급 못한다"<br>'영유아보육법' 국회 처리 늦어져 국비 지원해야 재정파탄 막을 것

무상보육 대상이 5세 이하의 모든 계층 아동으로 확대됐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늘어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보육수당 지급이 또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3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이르면 오는 5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ㆍ서울시 등에 발송했다.

서초구는 공문에서 "현재 여건상 5월 이전에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소진되는 긴박한 실정"이라며 "국고보조금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신속한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0~5세 아동의 보육료ㆍ유아학비ㆍ양육수당 지급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무상보육이 지자체의 예산고갈과 지원확대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실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원범위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새로 보육ㆍ양육비를 신청하는 사람만 187만명에 이르고 총 지원자는 319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부족으로 지자체들이 늘어나는 무상보육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층 밀집지역으로 지원대상이 많아 재정부족이 가장 심각한 서초구는 가정양육 지원대상이 올해 1만5,034명으로 당초 추산한 4,064명에 비해 3.7배 늘어나 4월 중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서초구는 재정부족이 가장 심각해 예산소진이 가장 빠른 상태이고 시 전체로도 하반기가 되면 무상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가용재원의 44%를 보육에 투입해야 할 처지인 경기도도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1,272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이처럼 무상보육 중단위기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는 늦어지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개월째 계류 중이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안건을 재심의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통과될지 미지수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영유아 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서울의 경우 현행 20%에서 40%로, 지방은 50%에서 70%로 각각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비율은 서울의 경우 국고 20%에 지자체 80%다. 서울 자치구들은 지자체 보조분 중 절반을 내야 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되면 지자체 부담이 1조7,000억원 줄어들 것"이라며 "국비 지원비율 확대, 나아가 전액 국비 지원만이 지자체의 재정파탄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법안의 취지나 내용에 대체로 찬성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가 법안을 심사하면서 국회법이 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를 해결한 뒤 법안을 통과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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