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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품질보증제 도입해야"

주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주택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해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하자발생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주택산업연구원이 7일 내놓은 「주택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보증제도 도입방안」에 따르면 현행 주택 품질보장 제도는 주택건설및 주택사업자의 자격기준과 건축자재의 품질기준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자격확보」라고만 규정, 주택과 자재의 품질차이와 설계·시공·감리자의 기술력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제도는 주택업체의 능력차이가 배제돼 품질향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있고, 하자분쟁이 발생할때 건설주체간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에따라 주택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진국처럼 「주택품질보증제도」와 「주택품질보증회사」를 도입해 분리돼있는 품질보장체계를 통합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주택건설및 사후 하자보수를 종합적으로 보증하는 주택관련 소비자 보호제도로 미국과 영국·프랑스·일본등 선진 10여개국이 운영하고 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5/0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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