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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첫 정기국회 1일 개최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오는 9월1일 개회돼 12월9일까지 100일간의 회기를 시작한다. 여대야소(與大野小) 의석 분포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정기국회는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사모펀드(PEF) 도입을 위한 간접자산운용업법 개정안, 재래시장육성 특별법 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 관련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해찬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삼청동 공관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과 5개 분야 책임장관회의를 열어 정부의 입법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의 ‘분권형 국정운영’ 방침에 따라 대통령-총리-부총리-책임장관(팀장)별로 국정운영의 역할분담이 이뤄진 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회의에는 5개 분야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 부총리를 비롯해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한다. 또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성광원 법제처장,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배석할 예정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국가보안법 개폐, 과거사 관련 입법,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등 개혁 입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한나라당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사립학교법ㆍ남북류협력법ㆍ공직자윤리법ㆍ의문사진상규명법 개정 등을 놓고도 여야간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정통민주개혁세력이 입법부의 과반을 차지한 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로서 민생경제살리기와 개혁입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하면서 국익과 민생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며 “정당한 토론 없이 수로 밀어붙이겠다면 온몸을 던져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9월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가진 뒤 상임위 활동을 벌여 9월22일과 23일께 지난해 세입, 세출과 기금, 예비비 등에 대한 결산을 처리하고 10월4일부터 3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회는 이어 10월25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고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며 10월26ㆍ27일 양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고 10월28일부터 11월3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국회는 12월1ㆍ2일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뒤 12월8일과 9일에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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