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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87% 퇴직금 사내 적립 부도땐 못받을 가능성 커

중기청, 375개社 조사

많은 중소기업들이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고 있어 부도나 파산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소기업청이 최근 37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퇴직금 관련 설문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87%가 사내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0%는 사내에 실질적으로 적립하고 있지만 46%는 장부상으로만 적립하고 있고 특히 8%는 당장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많은 중소기업이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고 있어 예측치 못한 부도나 파산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사외에 퇴직금을 적립하는 퇴직연금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6년 도입 예정인 퇴직연금제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퇴직연금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57.9%가 퇴직연금제 도입에 공감했지만 53.9%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많은 중소기업이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해 운전자금 등으로 쓰고 있어 사외에 위탁하는 퇴직연금제보다는 현행 법정퇴직금 제도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46.1%의 기업들도 ▦경영관리요소의 추가로 인한 경영관리부담(62.4%) ▦운영위험에 따른 기업수탁책임(37.1%) ▦사무관리 부담(28.5%.복수응답)등의 어려움을 예상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추가 자금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며 "제도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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