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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국토부 상대 “화물 차량 증차 무효” 소송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와 소속 조합원 143명이 “2011년 말까지 화물차량 증차를 하지 않겠다던 국토해양부의 고시를 뒤집은 운송사업 허가업무 지침은 무효”라며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소장에서 “정부가 4월 개정한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은 기존 운송업자에게 개별 화물차량으로 전환된 공번호판의 대∙폐차를 허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신규차량 7,000대가 공급되는 상황”이라며 “이 지침은 화물차량의 신규 공급을 금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가 고시를 통해 약속한 화물차량 무증차 방침을 뒤집은 이번 지침은 화물 운송시장의 교란과 막대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효력을 무효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5일 공번호판에 대한 대∙폐차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발표, 5월 1일부터 시행했다. 2004년 당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후, 회사에 차량을 맡기고 물량을 받아온 지입차주들이 개인 명의로 빠져나가면서 허가는 받았지만 소유주가 바뀐 ‘공번호판’이 7,000여개 가량 장부상 남아있었다. 정부의 개정 지침은 이 공번호판을 다른 차량으로 바꾸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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