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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로 재판중인 1770명 처벌 면해

대검, 후속조치 단행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1,770여 명이 일괄적으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유상범 검사장)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6일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간통죄로 수감중이던 9명을 석방하는 등 총 1,770명에 대한 후속조치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간통 혐의로 수사를 받던 598명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335명은 공소를 취소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던 28명은 무죄를 구형했고 기소는 됐지만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던 87명은 법원에 공소취소장이나 무죄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위헌 결정 당일 간통죄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9명은 자유의 몸이 됐다. 기소중지, 기소유예 처분됐던 나머지 722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김연하 yeonh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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