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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보, 보증지원 한도 확대
입력2001-05-10 00:00:00
수정
2001.05.10 00:00:00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0일부터 무역금융 보증지원한도 확대 등 중소.벤처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잠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술신보는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의 무역금융, 수출관련 자금, 구매자 금융 등의 보증지원을 당기 매출액의 절반 범위로 한정하던 것을 당기 매출액 범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액심사 적용대상도 금액기준 5천만∼3억원에서 1억∼5억원(기술우대 보증은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간이심사 적용대상은 5억∼12억원에서 7억∼15억원(기술우대 보증은 10억∼12억원에서 12억∼15억원)으로 각각 넓혔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연말까지 이 기준을 적용한 뒤 연장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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