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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글라스 끼고 운전하다 딱지'…정식재판서 무죄

재판부 ‘운전 중 사용시 합법 여부’는 판단 안해

‘ 구글 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던 운전자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운전 중 구글 글라스 사용이 합법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법원의 존 블레어 판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재판을 열어 세실리아 아바디 씨의 교통법규 위반 혐의를 기각하고 범칙금 통고를 무효화했다.

 블레어 판사는 아바디 씨의 혐의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할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아바디 씨가 운전하면서 구글 글라스를 켜고 있었는지에 관한 증언이 없고, 또 당시 과속 단속의 근거로 사용된 경찰관의 속도 측정 장치가 정확히 맞춰져 있었는지에 관한 전문가 증언도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블레어 판사는 큰 관심을 끌었던 핵심 쟁점, 즉 ‘구글 글라스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과연 합법이냐 혹은 불법이냐’는 쟁점에 대한 판단은 아예 내리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남부에 거주하는 여성 세실리아 아바디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샌디에이고에서 운전을 하던 도중 경찰관에게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당시 아바디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5 마일(105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80마일(129km)로 과속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적발한 경찰관이 과속뿐만 아니라 구글 글라스 착용도 법규 위반으로 보고 2개 혐의로 고지서를 발부했다.

 구글 글라스를 착용하고 운전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아바디 씨가 처음이었다.

 아바디 씨는 판결이 나온 직후 구글 글라스를 끼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무죄 판결이) 첫 단계의 성공이긴 하지만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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