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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병원 건보 진료비 공개, 소비자 편익 증대시킨다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앞으로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종합병원 사이의 서열화를 통해 일부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으나 종합병원들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해 의료 서비스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종합병원들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공개될 경우 각 병원의 비급여진료 내역과 수익규모 등까지 투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자연히 병원들의 진료수가 인상이나 비급여진료를 늘리는 등의 편법이 줄어들고 나아가 재무제표 왜곡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병원 경영정보가 투명해질수록 건강보험 재정지출 역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전반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한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5개 항목의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336개 종합·대학병원 등에서 받는 위·대장 동시 수면내시경 검사료가 최고 11배나 차이를 보이는 것을 비롯해 갑상선 초음파 검사료는 6배, 충치 치료는 14배 등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최고액 부과 병원의 진료비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건보 진료비 내역이 공개될 경우에도 환자와 가족이 진료비를 미리 따져보고 질병 치료에 효과적이면서 경제적 부담 능력에 맞는 의료기관이 어디인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당국과 병원은 진료비 내역 공개를 의료 시스템의 투명성과 건보재정 건전화를 꾀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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