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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기촉법 상시화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추진”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올해 연말까지 일몰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정우택 위원장은 12월말 폐지예정인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제정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내기업의 부실화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현행 기촉법은 한시법이라는 한계 탓에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만 적용돼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채권은행 자율협약에 따라 운영된다”며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협의회 결의에 따라 채권재조정을 하는 경우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 의한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발의되는 법안에는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총신용공여액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및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의 개입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시장의 자율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기촉법으로 많은 성과를 냈으나 한시법이라는 한계와 중소기업 배제 등 형평성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자원배분의 효율이 극대화되도록 새로 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성장률은 점점 감소해 매출액 증가율이 5% 미만인 저성장 기업의 비중은 2010년 34.4%에서 2014년 상반기 59.5%로 25.1%p 늘었다. 상장기업 중 약 480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중소기업은 적자기업이 2009년 17.9%에서 2013년 22.6%로 4.7%p 증가하고 자본잠식 기업은 2009년 7%에서 2013년 8.3%로 1.3%p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실화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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