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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車·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때 6개 유해물질 사용 제한

내년 1월부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제조ㆍ수입할 때 납과 수은ㆍ카드뮴ㆍ6가크롬 등 6개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등에 중금속 유해물질을 일정 수준 이상 쓰지 못하도록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오는 24일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자원순환법률에 따르면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은 TV와 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ㆍ컴퓨터ㆍ휴대전화ㆍ오디오ㆍ팩시밀리ㆍ프린터ㆍ복사기 등 전자제품 10종과 승용차 및 3.5톤 미만의 승합차ㆍ화물차 등이다. 함유 기준은 전기ㆍ전자 제품의 경우 납과 수은ㆍ6가크롬이 1,000㎎/㎏, 카드뮴 100㎎/㎏이다. 정부는 제조단계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유해물질의 함유 기준을 지키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사용, 제조하도록 하며 연차별 재활용 가능률을 달성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자동차 재활용 가능률은 내년부터 85% 이상, 2010년 1월부터는 95% 이상으로 규정된다. 제조 및 수입업자는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농도, 재활용 가능률 달성 여부를 공표해야 하고 재활용 사업자에겐 재질의 종류 및 유해물질 포함 위치, 제거 및 해체 방법 등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유해물질 처리비용 절감 등을 통해 연간 3,76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기업들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환경성을 국제 수준으로 높여 EU 등 선진국의 무역장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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