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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영장 갈등' 해법 찾기

[기자의 눈] '영장 갈등' 해법 찾기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취임 이후 사법부의 수장답지 않은 튀는 언행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이 대법원장이 올해는 그답지 않은(?)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사법개혁을 위해 뿌린 '씨앗'들은 일선 현장에서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는 듯하다. 이제는 수장이 아니라 일선 판사들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거친 마찰음을 내면서 말이다. 대표적인 게 영장 문제다. 이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불구속 재판 원칙을 천명하며 압수수색ㆍ구속영장 심사를 강화하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 결과 중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고비마다 사건의 본류와는 상관없이 영장발부 문제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 수사 당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사장에 대한 영장이 네 차례 청구돼 대법원까지 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결국 기각됐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에 대한 영장도 두 차례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제이유 사건, 사행성 게임 비리 수사 때도 영장기각을 둘러싼 법원ㆍ검찰 간 갈등이 재연됐다. 검찰과 법원은 신정아씨에 대한 영장기각으로 또다시 얼굴을 붉히고 있다. 그래서 변양균-신정아 사건 역시 비호 의혹의 실체라는 본류와 별도로 법원이 추석 이후 재청구될 영장을 발부할지, 다시 기각할지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본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제 판사들이 (사회적 이목이 쏠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됐다"고 평가했다. 담당 판사가 '눈치 보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영장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분위기가 자리잡았다는 게 내부 평가다. 사안 하나하나의 시시비비를 떠나 바람직한 변화다. 그러나 판사의 판단을 존중하더라도 '절대성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영장제도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 법원을 3심제로 운영하는 것이 1ㆍ2심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듯 영장항고제를 도입하자는 검찰의 주장을 '반발의 산물'로만 봐서는 안되는 이유다. 입력시간 : 2007/09/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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