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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무원 임금피크식 정년연장 시간제·근로시간 단축·재고용 등 검토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정년연장에도 100만명 공무원 정원 유지 시 매년 신규임용 3%감소 우려도

김현숙 의원 “다양한 고용·근무형태를 통해 재정중립식 임금피크제 추진”

민간과의 형평성, 세대 갈등, 임금피크 적용시 업무소외 우려 등 검토 지적도

여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김현숙(사진) 의원이 정년연장을 포함해 연금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12일에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퇴직 후 소득공백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릴레이로 개최해 온 연금 관련 토론회의 일환이다.

이날 김혜순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은 공무원 정년연장과 관련, “시간선택제나 임금피크제든 다양한 방안과 정원 등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경찰이나 소방 등 정년연장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등 직급과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금개혁이 이뤄지면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이 2023년부터 61세로 늦춰져 2031년에는 65세가 된다”며 “연금개혁에 따른 소득공백을 메우고 노령화 추세를 감안해 공공이 민간을 선도하는 측면에서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국장은 현재 100만명선인 공무원 정원 관리와 청년고용 위축 우려 등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태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임금피크식 정년연장의 한 방안으로 대상자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그 미만은 2017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것에 앞서 공공분야에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 민간분야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30년간 근무(31세~60세) 근무를 가정해 총 100만명선인 공무원 정원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118명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정년연장에도 100만명 정원을 유지할 경우 신규임용을 매년 3%씩 줄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정년연장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실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 실시, 2031년부터 전면 실시 단계를 거쳐야 하고 정원 총량과 인건비 총액에 대한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고령화 추세를 모두 감안해야 한다”며 “60세까지 현재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63세까지는 주4일, 65세까지는 주3일 근무하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고령화, 재정적자를 모두 고려해서 임금피크식 정년연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고용·근무 형태 등을 통해 재정중립식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윈윈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년연장을 택한 공무원들이 업무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고 △젊은 공직자와 고연령 공무원의 경쟁력 등 효율성을 따져 세대갈등 요인을 차단하고 △민간분야와의 형평성을 따져 국민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지 △장차 군인연금, 사학연금에도 정년연장이 가능한지 △공기업 등 공공개혁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는 않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26일에는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민연금에 관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한다.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공무원 단체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의 입장을 청취하는 등 김 의원의 공무원연금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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