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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시리아 결의안 합의…자동 군사개입은 미포함

러 “어떤 군사행동도 규정 않아”…이르면 내일 안보리 표결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내용에 미국과 러시아가 26일(현지시간) 합의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합의된 결의안 초안엔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조치 이행이 언급됐으나, 자동적 군사개입을 위한 트리거(방아쇠) 장치를 두지 않아 군사개입 결정을 위해선 안보리의 추가 결의안 채택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영국의 마크 라이얼 그랜트 주유엔 대사는 이날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미국·영국·중국·러시아·프랑스)이 ‘구속력과 강제력이 있는 결의안 초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서맨사 파워 주유엔 미국대사도 트위터에서 “시리아가 자국민에게 사용한 화학무기를 포기토록 법적으로 강제할 안보리 결의안을 러시아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러-미 결의안이 조율됐으며 27일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미 간에 논란이 된 유엔헌장 제7장에 대해서는 결의안에 언급만 하되 자동적인 개입을 가능케 하는 트리거(방아쇠)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라브로프 장관은 “결의안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와 관련한 (러-미 간) 제네바 합의의 논리에 철저히 근거하고 있으며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어떤 (군사) 행동도 전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자국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결의안은 유엔 헌장 제7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며 무력 개입 요소는 이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제7장이 언급된 것은 확인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유엔 안보리가 대응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의안 위반은 어떤 보도나 추정이 아니라 시리아에서 실제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유엔헌장 7장은 ‘평화파괴 행위에 대한 군사적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이를 결의안에 포함할지를 두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가 찬반 신경전을 벌여왔다.

결의안 초안은 “화학무기를 허가 없이 이동배치하거나 시리아 내 누군가가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등 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유엔헌장 7장에 따른 조치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시리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경우 군사 제재를 가하기 위해선 추가 결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외교관들은 전했다. 러시아는 이때 거부권을 행사할 공산이 크다.

시리아 분쟁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자는 유럽 국가들의 의견도 결의안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10개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은 26일 밤 비공개회의를 열고 합의된 결의안 초안을 검토했다. 외교관들은 결의안 채택을 위한 투표가 이르면 27일 오후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추르킨 대사는 “OPCW가 하루 내에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계획을 승인하면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뉴욕 시간으로 27일 오후 8시(서울 시간 28일 오전 9시)에 실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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