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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부가등 3대 세목 稅감면 최근 3년45兆원


최근 3년 동안 소득ㆍ법인ㆍ부가가치세 등 우리나라 전체 세금 가운데 상위 3위 안에 드는 세목(稅目)에서 세금을 비과세나 감면 또는 공제해준 금액이 모두 45조5,9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 예상되는 전체 세수 부족액 4조6,000억원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각종 감면제도에 대한 수술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세수 부족난을 해결하기 힘들 것임을 의미한다. 재경경제부는 3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지출 규모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세목의 조세감면 규모를 모두 더한 총 조세지출은 지난 2002년 14조7,261억원에서 2004년에는 3조9,009억원 늘어난 18조6,270억원을 기록, 26.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지출이란 원칙적으로 내야 할 세금에 과세를 하지 않거나 감면 또는 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하며 통상 조세감면액으로 불린다. 감면내역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에 대한 조세감면은 2002년 5조5,512억원에서 2003년 6조4,291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04년에는 6조7,187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4조5,980억원에서 6조8,088억원까지 급증했으며 부가세도 3조267억원에서 3조3,253억원으로 감면규모가 매년 늘어났다. 이에 따라 소득세의 감면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부가세 감면규모를 두 배 이상 웃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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