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코레일은 지난 1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노선 운영을 담당할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50억원을 출자하기로 의결했다.
철도노조와 ‘KTX 민영화 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은 제외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은 무효”라며 “이사회 결정으로 코레일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수년 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회 출자 결정으로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의 축소·폐지가 발생, 철도공사의 경영·재산상 손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이 조치가 순차적인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 조치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으며 ‘수서발 KTX를 운영할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50억원 출자를 의결한 임시 이사회 결정은 무효’라며 대전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이에 맞서 코레일 측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6,000여명을 직위해제하고 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 동참한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194명을 각 지역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전국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철도노조 고발 건과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더라도 배당 등 실무적인 결정을 위해 넘어오는 데는 1~2일이 걸린다”며 “중앙지검이 직접 수사할지, 관할 지역 검찰청인 대전지검이 해야 할 사건인지는 더 알아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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