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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 관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인천공항세관은 18일 수출입통관청사 4층 강당에서 관내 관세사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설명회’를 열었다. 환급대상은 지난 2006년 3월 이후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ASEAN) 등 FTA 협정 대상국에서 수입 통관된 물품으로 모두 18만여건, 550억원에 달한다. 관세를 돌려 받기 위해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내년 1월2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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