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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2차 장소' 사고도 산재 인정"
입력2006-04-19 06:09:10
수정
2006.04.19 06:09:10
"회식 계획 당시부터 '2차 장소' 예정돼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
직장 회식 후 여흥을 이어가기 위해 찾은 노래방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회식을 계획할 당시부터 `2차 장소'가 예정돼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19일 직장 간담회 겸 회식에 참가한 뒤 2차 장소인 노래방으로 들어가다 다친 우체국 공무원 윤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참석한 간담회는 직원 격려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해 우체국이 마련한 공식행사였고 비용 또한 우체국 예산에서 충당됐으므로 `공적업무'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래방은 간담회 계획 당시부터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 장소였으므로 원고가 이곳에서 사고를 당한 것을 단순한 사적 모임에서 부상했다고 판단한 피고측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4년 12월 경기도의 모 우체국에서 마련한 부서 간담회 겸 회식에 참가한 뒤 2차 장소로 정해진 노래방에 들어가던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지면서 뇌를 다치는 등 부상했다.
윤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통상 회식 이후의 `2차'는 참석이 강제되거나 의무적이지 않은 행사인 만큼 다쳤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못 된다"며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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