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회식 후 '2차 장소' 사고도 산재 인정"

"회식 계획 당시부터 '2차 장소' 예정돼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

직장 회식 후 여흥을 이어가기 위해 찾은 노래방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회식을 계획할 당시부터 `2차 장소'가 예정돼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19일 직장 간담회 겸 회식에 참가한 뒤 2차 장소인 노래방으로 들어가다 다친 우체국 공무원 윤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참석한 간담회는 직원 격려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해 우체국이 마련한 공식행사였고 비용 또한 우체국 예산에서 충당됐으므로 `공적업무'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래방은 간담회 계획 당시부터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 장소였으므로 원고가 이곳에서 사고를 당한 것을 단순한 사적 모임에서 부상했다고 판단한 피고측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4년 12월 경기도의 모 우체국에서 마련한 부서 간담회 겸 회식에 참가한 뒤 2차 장소로 정해진 노래방에 들어가던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지면서 뇌를 다치는 등 부상했다. 윤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통상 회식 이후의 `2차'는 참석이 강제되거나 의무적이지 않은 행사인 만큼 다쳤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못 된다"며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